앞으로 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연구 용도 외에 쓰거나 횡령하면 그 금액의 최대 10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신기술인증제도와 신제품인증제의 유사·중복 기능이 정비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 시 출연금 환수와 연구개발(R&D)사업의 참여 제한은 물론이고 과징금 부과 내용까지 명시한 ‘산업기술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신기술인증제도와 신제품인증제도의 통합 조항도 담겼다.
지금까지 연구원들이 정부 지원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면 출연금을 환수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R&D사업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조항만 있었다. 개정안엔 기존 징계와 함께 1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3∼2008년 연구비 유용·횡령으로 환수조치가 내려졌거나 환수할 예정인 연구비는 총 93건(23건 조사 진행 중)에 230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비 유용수법을 보면 물품을 사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구매 금액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비를 부정 집행한 과제 수행기관으로는 기업연구소가 전체 87.1%로 가장 많았다. 지경부는 연구비를 유용한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 참여 제한 대상도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해온 신기술인증 업무는 지경부로 이관돼 신제품인증 업무와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사후관리, 인증취소, 인증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인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희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과징금 추진이 일각에선 산업기술계의 연구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하지만 오히려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면 연구비 유용 행위가 근절되고 깨끗한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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