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송부문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여겨진 화물수송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관리 대상 업체를 ‘화물량’ ‘운송거리’ ‘운송수단(화물차)’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할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수송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에서 여객수송부문은 대부분 대형 수송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대상 업체 선정이 쉽지만, 화물수송부문은 몇몇 대형 물류업체 외에 대부분 화물연대 등 소규모 사업자 중심 구조로 이뤄져 업체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가 화물수송부문에서도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몇몇 대형 물류업체들과 대형 화주 기업들에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가 부진해 시범사업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형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직영 차량 등 수송수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관리업체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대형 물류업체들은 “만약 이 기준대로 관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면 직영 차량을 모두 없애고 외주 차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화물수송부문의 특징을 감안해 단순히 수송수단 보유 기준을 가지고 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물수송 시 소모되는 연료기준(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이달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운송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적용 및 도입방안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경부는 화물수송부문의 목표관리제를 위해 △화물량 △운송거리 △운송수단 세 가지 기준을 만들어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할 방침이다. 운송거리와 운송수단은 이미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물량에 따른 에너지사용량만 계수화하면 화물수송 시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계산된다.
지경부는 화물량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산업체 중 운송부문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송부문 목표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적용, 연구할 계획이다.
노건기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산업분야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송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를 향후 국토부와 협의해 전체 화물수송부문 목표관리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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