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자를 취업시키는 민간고용중개기관에 1인당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고용시장의 고질적 과제인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경기일자리센터를 통해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에 대한 ‘취업알선장려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민간고용중개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해 고용창출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확보한 구직자를 알선해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해당 민간고용중개기관에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등 총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지급한다.
빈 일자리 충족 조건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20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등 3가지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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