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학교 재단들이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집단이 대학의 주주로 있더라도 그 자회사들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출자한 대학의 자회사도 대기업 관계사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대학재단 산하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각각의 자회사 등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부 정책 과제 참여,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은 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10년간만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은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발히 사업·상용화시키는데 있다”면서 “나아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어제는 급등 오늘은 급락… 국내 증시 '널뛰기' 경고등
-
3
[ET특징주] 한미반도체, 500억 규모 스페이스X 주식 취득 결정에… 주가 10%↑
-
4
샘 올트먼 삼성전자 임직원 만난다...네이버·카카오와도 대표급 회동
-
5
쿠쿠, '인스퓨어 벽걸이 에어컨' 출시
-
6
'경기 읽어주는 TV' 월드컵, 제조업 체질 변화 당긴다
-
7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
8
코스피 1만1000 간다는 노무라…“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
9
美 대형은행 뭉쳐 '토큰화 예금' 추진…스테이블 코인 맞설 공동 결제망 추진
-
10
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