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 처리 시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 처리가 확산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상과 교통, 지도 등 각종 정보 등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관행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각종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 등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전동의제가 실시된다.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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