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학교 재단들이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집단이 대학의 주주로 있더라도 그 자회사들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출자한 대학의 자회사도 대기업 관계사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대학재단 산하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각각의 자회사 등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부 정책 과제 참여,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은 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10년간만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은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발히 사업·상용화시키는데 있다”면서 “나아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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