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 등 영리법인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국가기관이 열람 목적으로 이미 공표한 공공정보도 정보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 모두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공공정보 제공 차단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버스 앱’ 등과 같은 민간 서비스들이 손쉽게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정보의 제공지침(안)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정보 제공지침에는 우선 정보공개법에 규정한 비공개 정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정보 등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공공정보 제공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공사 등의 영리법인의 경우 실비 이상의 영리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공공정보 현황조사를 통해 최소 300종 이상의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공공정보 제공지침은 정보를 최대한 민간에 개방한다는 원칙 아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소기업 등이 공공정보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도 오는 6월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를 제공할 때 국민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갖도록 모바일 앱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최소 3종 이상의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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