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실태 및 예산 투입 현황을 점검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각 행정기관 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해 서비스가 유사·중복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제18·19조). 또 기초자치단체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새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와 유사 또는 중복 투자를 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제 82조·84조).
이외에도 계약서·인허가증·설계도면 등 민원에 필요한 각정 문서도 파일 형태로 변환해 첨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 5조·6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정부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제 49조).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확산되고 지역자치단체별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중복 투자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져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의료AI 시대에 유전자 데이터는 '봉인'…'DTC 역차별' 개선 호소
-
2
연봉 44% 뛰고 이직률은 1.9%…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명분 논란
-
3
셀트리온, 창사 이래 첫 노조 출범…“성과급 기준 투명화해야”
-
4
'10조원 시장' 코센틱스 정조준…셀트리온 'CT-P55' 북미 진출 시동
-
5
AI가 질병 원인 유전자까지 짚어낸다…국내 연구진, 설명가능 분석 플랫폼 개발
-
6
KAIST AI대학 비전선포...“기술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변화 이끌 것”
-
7
[데스크가 만났습니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8
[人사이트]박세정 에이슨 대표 “미세전류 패치 기술로 피부 관리부터 창상 치료까지”
-
9
“샤워기 물로 양치·입 헹구지 마세요”…무심코 꿀꺽했다간 세균 침투
-
10
진료정보교류 AX, 전국으로 뻗는다…복지부, 이달 AI의료 전략 발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