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무단투기 전담 단속 인력 확충 계획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외국인 귀화자를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무단투기의 단속 및 계도를 담당하게 되며 오는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는 비전임 시간제 계약직이다. 보수수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한다.
구 관계자는 “구로동, 가리봉동 등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해 계도할 수 있는 귀화자를 채용한다”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귀화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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