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한적으로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참여 기준을 설정했다.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지구로 고시된 인근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발전소의 연계 송수열 효율이 50%인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기준에는 연계송수열 효율이 20~50%일 경우 1점의 가점을, 50% 이상일 경우 2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지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게 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가트너 “삼성전자, 1년만에 반도체 매출 1위 복귀”
-
2
엔비디아, 中 AI 딥시크 등장에 846조원 증발
-
3
LG·삼성, 美 프리미엄 세탁기 싹쓸이…中 격차 재확인
-
4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 언급…“관세 안 내려면 미국 공장 지어야”
-
5
“TSMC, 올해 AI 매출 43조원 넘어설 듯”
-
6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서 불…인명 피해 없어
-
7
ASML, 지난해 매출 283억유로…“올해 매출 300억~350억유로 전망”
-
8
日 후지필름, 2027년까지 평택·천안 등에 반도체 소재 설비 투자
-
9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1750억원 규모 지원
-
10
작년 대기업 시총 1위 삼성…업황 변화에 '지각변동'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