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한적으로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참여 기준을 설정했다.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지구로 고시된 인근지역에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발전소의 연계 송수열 효율이 50%인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기준에는 연계송수열 효율이 20~50%일 경우 1점의 가점을, 50% 이상일 경우 2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지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동탄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게 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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