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마케팅비 상한을 정했지만,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상품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단에는 수십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및 IPTV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현금, 사은품 전국 최고’, ‘현금 당일 지급’, ‘최대 50% 할인’ 등 각종 자극적인 문구가 KT, SKT, LG텔레콤 등 통신사들의 대리점 명의로 보낸 전단에 고스란이 담겨 있다.
KT의 경우 이석채 회장이 현금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충북, 강원 등 지역의 ‘본사 직영 가입 센터’라고 적힌 전단에는 ‘현금 최대 42만원’ 등이 버젓이 적혀있다.
또 춘천지역에 뿌려진 통합LG텔레콤 서비스센터의 전단에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90만원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있다. SK브로드밴드도 지난 3월부터 40만원대의 현금 지급을 내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각종 전단지와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를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 통신사는 일제히 “일부 영업점에서 자신들의 수수료 등 이익을 줄이면서까지 가입자 유치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같은 마케팅 경쟁 과열로 인해 지난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급증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증 규모는 지난 1월 2만9천381명에서 2월 7만6천309명으로 늘었고 다시 3월에는 11만8천948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KT의 경우 3월 가입자 순증이 7만5천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을 점유했다.
이는 방통위의 시장 개입 효과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마케팅 지용 지출 제한 가이드라인이 유선과 무선 부문을 각각 분리해 전체 매출의 22%로 묶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선 쪽은 오히려 경쟁이 더욱 과열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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