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GLP)으로 지정됐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GLP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외국 GLP에 의존하던 국내 중소 화학업계가 공단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성시험 자료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이 지정받은 생태영향시험분야 항목은 조류 성장저해시험과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어류 급성독성시험의 3개다. 생태독성시험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병무 환경공단 녹색산업진흥처장은 “2007년부터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GLP로 지정받았다”며 “향후 연차별로 범위를 생태독성시험 전 항목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제 수준의 화학물질 GLP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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