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 신제품 `인증` 빨라진다

`패스트 트랙` 적용 임시인증제 9월 국회 상정 예정

 IT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상용화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적용된다. 융합 신상품 출시와 시장 창출에 큰 장애요소로 지적돼온 인증 지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패스트 트랙은 행정절차상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히 도입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택된 바 있다.

 11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부처협의를 진행 중인 산업융합촉진법(안)에 ‘융합신제품 임시인증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인증제는 기준과 규격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 인증에 준하는 임시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만으로 새로운 융합제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은나노 세탁기는 은나노 입자에 대한 위해성 측정기준 및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출 시 해외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심사서류 제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IT·BT·의류산업을 융합한 헬스케어 의료 또한 일반 의류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매·AS·품질보증 기준 수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시인증제와 관련, 이동욱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장은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 융합안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시인증제는 정부가 새로운 융합제품을 관장할 주무부처를 확정하고 새로운 기준규격을 만들어질 때까지 적용된다. 임시인증기관은 융합촉진법에 범부처기관을 별도로 정하거나 기술표준원 등 기존 기관·위원회가 인증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번 제정되는 산업융합촉진법에는 임시인증제 도입과 함께 ‘포괄적 신산업 창출지원 조항’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법령과 제도 없이도 제품 융합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산업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현재 발의 준비 중인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은 제정이 지연되더라도 산업융합촉진법으로 업계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정안에는 또 산업융합정책과 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위윈장 국무총리)와 융합현장의 규제·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산업융합촉진기획단 구성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은 5월 법제처 제출 목표로 이달 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배·이경민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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