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 조건을 위반한 불성실 업체들의 퇴출을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8일 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MAS란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처럼 조달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달청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4000여개의 기업이 29만7585개의 품목을 MAS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조달청은 연간 거래 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하는 물품을 신규 MAS 물품 선정 기준으로 삼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거래 정지 제재나 납기 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고, 계약 위반이 상습적이거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체수를 기존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 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일반 경쟁 물품의 경우에 한해 5000만원 이상 구매시에도 2단계 경쟁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제품 등록을 막기위해 첫 품목 등록 후 90일이 경과해야 새로운 품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최영환 쇼핑몰기획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를 통해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공공 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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