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세종시법 처리 어떻게 될까?..6월 지방선거이후로 넘어갈 듯

 ‘기습 상정이냐. 폐기냐.’

 정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관련 법안이 미아가 될 처지에 놓였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두고 여야가 세종시 법안에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국민의 반감이 더해질 것이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처리의 핵심 키를 쥐고 한나라당 내 절충안을 만들 중진협의체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세종시 관련법 처리가 6·2 지방선거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세종시 법안 폐기’를 선언했던 민주당은 수위를 한 수 낮춰 한나라당 움직임에 대응하는 체제로 바꿨다. 세종시 법안을 폐기하려면 민주당이 대응 법안을 내세워 이른바 ‘대안 폐기’라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대안 폐기는 유사 법안을 제출해 기존 발의된 법안과 병합 심사를 하거나 수정·재발의를 요구하면서 최초 제출 법안을 폐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정국을 고려해 이 같은 강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13일이면 세종시 관련 법안 숙려 기간(국회의원들이 제출된 법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끝난다”면서 “저쪽(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끈을 놓거나 잠시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기습 상정 등의 움직임에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보통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분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출석하면 개회가 가능해 여당 단독이라도 상정은 가능하다. 반면에 상임위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여당내 결집된 의견이 필요하고,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113표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내 합의가 필수다.

 결국 관건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다. 세종시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6인 중진협의체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만간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중진협의체는 5일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절충안 마련은커녕 이후 처리과정 등 절차 문제에도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천안함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다른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라면서도 “세종시 현안 처리가 4월 중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종시 관련 5개 수정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숙려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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