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가 e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보증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는 5일 기술보증기금(기보)과 또 이르면 이달 말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함께 전자상거래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최근 기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신보와도 협약을 맺는다.
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이상네트웍스, 처음앤씨 등과 같은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벤처기업이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과의 보증 중개에 나선다. 이용 기업은 일부 거래수수료를 낸다. 협회 측은 0.1% 안팎인 민간 e마켓플레이스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위해 협회는 수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시스템(브이머니)을 구축했으며 4명의 인력도 신규 채용했다.
협회는 벤처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회원사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사업을 통한 지원 목표는 300개사에 300억원이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벤처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벤처기업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무엇보다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우리가 직접 사업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하는 만큼 회원사에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자상거래 보증이 온라인상에서 모두 처리돼 벤처기업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거래 투명성 확보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상거래 보증은 온라인을 통해 이용 기업의 자금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고발생(부실)률이 1∼3%대로 일반보증(3∼5%)에 비해 2%포인트가량 낮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관도 보증한도 및 세액공제 확대, 보증료 차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들에 전자상거래 보증을 적극 권장했다. 이기원 기보 이사는 “벤처기업협회가 회원사를 잘 알고 있어 우리 입장에선 필요한 기업들에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용어설명>
전자상거래 보증=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e마켓플레이스·기업 고객들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보증 신청부터 대금결제까지 온라인에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이 외상구매 시 신용보증기관이 채무를 보증하는 담보용 보증과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대출보증 두 종류가 있다. 신보가 2001년 처음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속 16개 지역신보도 각각 2007년과 2008년 동일한 제도를 채택했다. 올해 신보와 기보는 전자상거래 보증규모로 각각 5조3000억원과 1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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