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크린골프’ 등 디지털시대를 맞아 융합제품이 쏟아져 나오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1.0%가 융합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가 늦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6%로 서비스업(29.8%), 건설업(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융합제품은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또는 기술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법령이나 기준이 미비돼 융합상품의 상업화가 더뎌지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것.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개발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준 미비, 불합리성 등으로 해당 제품의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다고 응답했다.
출시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상당했다.
기업들의 30.4%는 출시지연에 따른 손실 추산액이 ‘1억원 미만’, 27.5%는 ‘1억~10억원 미만’라고 답했다. 또 ‘10억원 이상’도 8.9%에 달했다.
융합제품 확산과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법령의 제정 여부에 대해 91.5%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없다’는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융합 관련 지원법이 제정되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관련규정이 없는 융합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허용’(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규제 및 애로 상시 발굴&개선 체계 구축’(25.3%), ‘전문인력, 기술자문, 컨설팅 등 지원확대’(21.0%), ‘융합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13.7%), ‘융합산업 전담기관 설치’(8.3%), ‘융합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인의 특허권 사용’(4.8%) 등을 꼽았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관은 “최근 기술-산업간 융합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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