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 전자결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공통 암호통신기술인 SSL(Secure Sockets Layer)과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새 보안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만을 안전한 전자결제 수단으로 보던 기존 시각에서 선회했다.
장영환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지난 22일 열린 전자신문과의 좌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 이외 SSL·OTP 등의 보안 기술 도입을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면서 “전자서명법에 의해 전자서명(부인방지) 기능을 빼도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지를 기술·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그 장점을 살리되 금융권이 SSL·OTP 등 다양한 보안 기술도 전자결제 수단으로 선택,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보안 기술을 복수로 하려는 민관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사무처장 주재로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기획조정실장·기업호민관 등 관계자들과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 규제 완화 및 보완 대책’을 협의했다. 스마트폰 전자결제 활성화 대책이 이른 시일 내 나올 전망이다.
김기창 고대 교수는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만, 현재 2000만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만큼 현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대신 사업자들이 다른 전자결제 보안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감위의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7조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는 규정에 ‘다른 기술과 병행한다’는 문구를 삽입, 금융기관에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좌담회에는 김기창 고대 교수, 류한석 IT기업호민관, 박광춘 상무(한국정보인증), 최운호 사이버테러전문 박사, 장영환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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