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개월 안식년을 받은 김 모 교수(47)는 휴대폰 장기 사용 중지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17일 김 교수는 “이통사 고객센터에서 3개월까지는 별다른 자료 없이도 휴대폰 사용 중지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그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며 “이용자가 본인이 소유한 휴대폰을 개인적 용건으로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이통사에 증명해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교수는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사용 중지를 해줄 것으로 계속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해지해 버렸다.
이처럼 휴대폰 사용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일시정지’를 이통사에 신청할 때 기간이 길어질 경우, 김 교수 사례와 같이 고객이 장기간 사용을 중지하는 이유를 직접 소명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이통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일때만 정지를 시켜준다는 뜻이다.
이통사 약관에 따르면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3개월 범위 내로 한정돼 있다. 횟수는 연 2회까지 가능하다. 이통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도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 집행 중, 행방불명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왜 휴대폰 일시정지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것일까. 이통사들은 우선 ‘통신 자원 유지 관리’를 이유로 꼽는다. 이용자가 보유한 휴대폰 번호 자체가 통신 자원이라는 뜻이다. 이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통사가 전파 사용료 등을 지출해야하며 신규 가입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번호 자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표에서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장기 중단하고 타 이통사의 휴대폰은 새로 가입해 사용하는 ‘메뚜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통사의 설명이다.
특히, 2년 약정 등이 걸려있는 단말기로 개통한 고객의 경우, 장기 중단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이통사에게 돌아오게 된다. 또,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휴대폰을 담보로 금융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무한정 사용 중지를 허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장기 중단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이 소유한 휴대폰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이통사에 일일이 소명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고객인 이용자가 이통사에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일부 악용하는 이용자들 때문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약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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