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에너지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선호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업들의 생산에 직결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나 탄소저장포집(CCS) 기술 적용 등 폭넓은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계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중점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부분은 에너지가 아닌 공정상 배출되는 온실가스다.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11% 수준이지만 대기오염 저감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국내의 철강·석유화학·전자산업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는 어려워도, 여러 기술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계산이다.
온실가스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만간 국내에 도입될 CCS 기술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요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추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목적”이라며 “과도기적 제도인 만큼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건 온실가스건 중복규제가 되지 않게 일원화 해줬으면 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기업들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도입 시점 등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더 부담이 적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감축 방법의 선택폭이 넓어 기업들에게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문제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별 2만5000톤 기준이 국내 기업들에게 적합한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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