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간 규제개혁을 통해 통신과 방송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분야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자율 요금인하 유도를, 방송분야에서는 소유제한 완화와 광고 사전심의 폐지를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로 각각 꼽았다.
구체적으로 통신분야에서는 기존 통신요금의 인하시,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했다.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관련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추진했다.
방송분야에서 지난해 7월 31일 공포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했고 이밖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은 규제개혁을 통해 방송통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한해로 평가되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 서비스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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