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박모씨(43세ㆍ주부)는 당황스런 일을 겪었다. 4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최신형 벽걸이 TV를 시골의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택배를 불렀는데 물품을 수거하러 방문한 택배 기사는 ‘제품이 너무 고액인데다 크기도 커서 접수할 수 없다’며 배송을 거절하고 돌아간 것. 다른 택배사를 통해 보내려 했지만 모두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택배 이용 건수가 증가하면서 고객이 정확한 규정이나 약관을 알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2일 CJ GLS에 따르면 최근 상담센터로 걸려 오는 전화 중 정확한 표준 약관을 알지 못해 생긴 문의가 40~50%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사례는 택배와 퀵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다. 보통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퀵 서비스는 내가 의뢰한 물품만을 1∼2시간 내에 배송하는 대신 비교적 요금이 비싸지만 택배는 고객들에게 의뢰받은 화물을 모아 대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요금이 낮은 반면 1~2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택배로 보낸 고가의 물품이 분실, 파손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면 보상 체계를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경우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를 지불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참고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이라 할증료를 아무리 지불해도 그 이상은 보상이 어렵다.
소비자는 택배를 보낼 때 안전한 포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혹 상자 대신 여행용 가방 등에 물품을 넣어 보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용 가방 역시 ‘상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포장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0cm 이내, 가장 긴 면이 180cm 이내, 중량이 30kg 이내인 소형 화물’로 규정되어 있다. 박소은 CJGLS 교객지원팀 매니저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며 “소비자들 역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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