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과학기술인 연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ㆍ대전 유성)은 17일 과학기술인 연금에 대한 세제감면을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을 받는 과학기술인 연금수급자는 연간 42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과 향후 가입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 기술사, 산업기술연구조합,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과학기술인 등이다.
현행법으로는 과학기술인연금 가운데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부과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32세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출연연 연구원이 과학기술인 연금에 가입하고 30년 후 퇴직해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2038년부터 매월 320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 (임금인상 6%, 퇴직운용수익률 6% 가정) 연금 수령 마지막 해인 2058년에는 매월 97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국민연금은 별도로 받는다.
한편, 과학기술인연금제도는 지난해말 기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운영재원으로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조성했다. 오는 2013년까지 기술료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민간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법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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