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탄소세(가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 조세 개편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에너지 세제를 강화하게 되면 현행 세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 시 소득세 등의 세율을 낮춰 조세 중립적인 세제로 추진하고 현행 세금과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탄소세 부담을 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4월 발효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정부가 환경오염 유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저효율 요인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세정책을 운영할 것을 명기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3월 가스 부문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구하고 전기는 올해 연동제 모의시행 후 내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에서 3년간 시범거래 실시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정부는 이미 용역에 들어간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상반기에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상반기 부문별·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도입 일정과 추진 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이미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환경친화적 조세 관련 정부정책으로의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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