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조업, 도매업, 물류업에 한정됐던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콘텐츠업·소프트웨어업), 전문디자인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관세유보, 저가임대, 조세감면 등 최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식을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상거래업, 전기통신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이 해당된다.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제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관리 목적의 일부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때 매번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물품목록만을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업체가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경부는 오는 5월 중 이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상정, 6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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