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직접생산 기준` 갈등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칠판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주요 내용(2010.01.31)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 지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둘러싸고 전자칠판 업체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가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구매시 적용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7명 이상 생산직원 보유’가 명시된 가운데 이를 충족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정부가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경쟁물품 지정 시, 조달 물품 생산업체로서 최소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기준으로 전자칠판의 경우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지난 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

 처음에는 △15명 이상 생산직원을 보유 △생산공장 면적 99㎡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해졌으나 그에 못 미치는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7명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받아들여 고시했다. 이마저도 일부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중기청은 조만간 △직원 1인 이상 보유 △생산공장 보유 등으로 기준을 변경해 재고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를 두고 과학기기조합에 가입된 비교적 큰 규모의 업체들은 시장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는 “전자칠판의 경우 정부조달 물품이고 더욱이 교육에 쓰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품질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생산직원 7명 이상 보유는 업체 난립을 막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업체들은 선두권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이 일부 업체들의 의견만받고 기준을 고시해 이에 못 미치는 업체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자칠판 업체 사장은 “유독 전자칠판만 중기간 경쟁물품의 직접생산기준을 7인 이상 보유로 규정해 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선두권 업체들이 대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우면서 소규모 업체들까지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중기청의 행정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고시하는 등 줏대없는 행정처리로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200개 가까이 지정된 중기간 경쟁물품 시장의 세부 사정까지 중기청이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