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 현금 아이템 판매 `물의`

 설치 과정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웹게임 중 일부가 과도한 현금 아이템 판매를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 게임은 정도가 지나쳐 등급 재분류를 받고,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웹게임 ‘병림성하’가 최근 등급 재분류를 거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고, ‘강산온라인’도 지난주 재분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림성하는 당초 12세 이용가로 등급이 결정됐지만, 이번에 등급이 대폭 상향됐다. 그 이유는 과도한 현금 아이템 판매 때문이다. 병림성하 내에는 현금으로 사는 게임 속 화폐 ‘원보’로 참여하는 경매 시스템이 있다. 경매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국 현금으로 경매에 참여하고, 회사가 수수료를 가져간 셈이다.

병림성하에 이어 강산온라인 역시 같은 문제로 재분류 통보를 받았다. 이 게임도 병림성하와 비슷한 아이템 구매와 경매 시스템 적용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 적용시 현재 12세 등급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게임은 수수료를 5%나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웹게임들이 캐시 아이템 판매와 사용에 대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일어날 전망이다. 재심의까지는 아니지만, ‘삼국지w’ 등 웹게임에서 판매하는 뽑기형 아이템으로 인해 게임위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 민원에는 ‘게임사에서 카드나 아이템을 100원을 넣고 뽑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등장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무작정 돈을 쓰게 해놓았다’, ‘12살 꼬마한테 확률 공개도 안된 즉석 복권을 까면서 옆에서 당첨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심각한 문제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강산온라인을 서비스하는 더파이브인터랙티브 이정윤 본부장은 “중국산 웹게임의 경우 캐시 아이템 판매방식 등이 현지에서는 허용됐지만, 국내에서 이를 적용하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핵심 시스템을 수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웹게임들의 등급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웹게임의 주 타깃도 성인층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현재 웹게임의 캐시 아이템으로 인한 문의와 민원이 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도 웹게임 캐시아이템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등급판정을 더욱 신중하게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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