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골자로한 ‘배출권거래제법’을 입법 추진한다. 또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따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도 내달 26일까지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는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총 46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법제처의 입법 계획을 보고 받았다.
법제처가 국회에 넘길 법률안은 제정 24건, 전부 개정 21건, 일부 개정 423건 등이다. 올해 입법의 초점은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미래준비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 개선 등에 맞춰졌다.
이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법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총량보다 많이 감축한 기관이나 기업이 배출권을 판매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스마트그리드 추진과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도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시 관련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법’과 함께 원형지 공급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도 제출된다. 이외에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창업·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로 넘어간다.
법제처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법률의 국회 제출시점은 국토해양부의 입법계획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며 “정부와 한나라당간 조율을 통해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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