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공기관, 에너지절약 ‘몰라요’

  성남시청·KAIST 등 일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이행상황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54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상황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32개의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4대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의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정실내온도(19°C) 유지 △전열기 사용금지 △피크시간대 전력난방기기(EHP)사용금지 △전등끄기 및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4대실천사항을 전국 8202개 공공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4대 실천사항 중 적정실내온도(19°C)를 유지하지 않는 기관이 총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평군청의 경우 평균 온도가 25.6°C로 적정온도를 6.6°C나 초과했다.

호화청사로 지목받고 있는 성남시청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은 여전히 피크시간 중 EHP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구로구청은 조사기관 중 가장 많은 54대의 EH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열기를 사용한 기관이 7개, 점심시간 전등끄기 및 플러그 뽑기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7개로 조사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점검항목 4가지 모두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서울·부산 등 전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53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철 실내온도 조사 결과에서도 373개 공공기관 중 193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161개 중 85개가 권장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 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유창선·최호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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