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이제 감면 신청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도 인터넷으로 전기료 감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던 주민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단일창구인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 2단계 2차 구축 사업을 끝내고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관할 전화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가족·3가족 이상 전기료감면, 가사간병 바우처, 노후설계상담교육·신청 등 10종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복지·보육에서 문화·체육 영역까지 확대해 지리정보기반(GIS)에서 5만5000여개 민간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으로 이동전화료, 전기료,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 일괄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사례로 2009년도 대국민 제도 개선 분야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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