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이제 감면 신청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도 인터넷으로 전기료 감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던 주민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단일창구인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 2단계 2차 구축 사업을 끝내고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은 관할 전화국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가족·3가족 이상 전기료감면, 가사간병 바우처, 노후설계상담교육·신청 등 10종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복지·보육에서 문화·체육 영역까지 확대해 지리정보기반(GIS)에서 5만5000여개 민간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으로 이동전화료, 전기료,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 일괄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사례로 2009년도 대국민 제도 개선 분야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한미 JVM, 프랑스·이탈리아 영업 한미약품 이관…현지 병원시장 '정조준'
-
2
KIST, '영 펠로우' 3人 선정...미래 국가대표 연구자 양성 나서
-
3
생명연, 대장암 '항암제 내성' 극복 新 치료전략 제시
-
4
신약·배터리·원전까지 AI가 연구한다……6대 전략기술 특화 모델 개발
-
5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로 묶인다…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
-
6
삼성바이오 '쟁의 금지' 항고심 5日 첫 심문…'연속공정' 중요성 인정 주목
-
7
셀트리온, 10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최종 반영…“기업가치 제고 가속”
-
8
'리브리반트' 첫 급여권 진입…렉라자 병용요법 재도전 주목
-
9
ETRI·성균관대와 '안전성·고에너지밀도' 모두 잡은 수계 아연이온전지 기술 개발
-
10
[포토]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전략위원회 출범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