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연월 대신 모델별 출시연월을 표기해도 된다. 또 저탄소 녹색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환경마크를 상품정보 제공 항목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일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상품정보의 내용을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영상가전 등 19개 상품류의 정보제공 항목의 ‘제조연월’을 ‘모델별 출시연월’로 바꿨다. 이는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제품정보 표기는 대부분 모델별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개별 제품마다 일일이 제조연월을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대상 품목은 영상가전(TV류),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등), 계절가전(에어콘 등), 사무용기기(컴퓨터 등),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등) 등 19개 품목이다.
또 저탄소 녹색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받은 ‘환경마크’에 한해 표기하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정보 제공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무용기기 상품류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정보항목도 삭제된다. 해당 상품류의 대상 제품인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2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3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4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5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