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수출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징수가 수출시까지 유예된다.
관세청은 5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세행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용카드 납부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된다.
또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징수가 수출 시점까지 유예된다. 현재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내고 수출 때 돌려주고 있는데 관세 납부시점부터 수출 시점까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인증을 획득하려는 수출기업에는 비용의 60%(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AEO 제도는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수입, 제품수출, 원산지 검증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FTA 글로벌 센터’도 내달 성남세관 옆에 설립된다.
수입 규모 500대 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업체에 대해 3~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관세조사에 나서는 것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또 컴퓨터, 프린터, 휴대전화, MP3 등 일부 방송통신기기 품목이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추가됐고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국제조사전담조직도 설치된다.
외국인 여행객의 통관 편의를 위한 ‘외국어 도우미 제도(Green Cap)’도 운영되며 휴대품 신고서 외국어판은 4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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