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체 재원 및 보증지원 등을 통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융자는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전자금·시설설비·연구개발·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신기술 개발 △벤처 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 창업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 집적시설 건립 등의 사업에 제공된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및 부품·소재 관련 기업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7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도는 신속한 보증 해소를 위해 그동안 10종에 달했던 보증지원신청 구비서류도 2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150여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한 보증 서비스에도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자금과 보증지원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신청부터 지원 결정까지의 처리상황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y.gg.go.kr)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SMS·e메일 서비스도 병행한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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