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는 물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계약청약을 한 경우엔 역시 온라인으로 계약해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한 사업자에게도 도용여부의 확인 등 협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규정을 삭제해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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