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이창호)는 18일 금융위원회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관리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PAC의 신규 상장에는 현행 신규상장심사 요건을 적용하되, SPAC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을 배제하거나 신설했다. SPAC가 유가증권에 상장할 때는 자기자본과 시가총액이 각 200억원, 400억원을 만족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시 자기자본 기준은 100억원(벤처는 50억원), 시가총액은 200억원을 넘어야 한다. SPAC가 기업 인수의 주체가 되고, 합병법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을 고려해 일반 기업의 상장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정관에는 투자자 보호 관련 핵심사항을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경영진 관련사항, 내부통제제도를 중심으로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신규 상장 시 주식 분산(소액주주수 200명 이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의무에 관련한 기준 등을 담았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및 상장폐지 요건도 확정됐다.
SPAC의 신규 상장 요건 및 관리 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나오면서 SPAC 도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대로 내년 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PAC은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명목 회사(paper company)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3년 안에 비상장 우량업체를 인수합병해 투자 수익을 챙긴다.
정부와 거래소는 자본시장 경색기에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유망, 우량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SPAC 도입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 등이 모여 지난 3월 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 SPAC 제도를 기본으로 국내 투자자 보호사항을 반영해 도입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거래소는 “SPAC 도입으로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및 상장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증권사도 투자은행(IB) 업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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