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소 건설 등 여러 개발계획의 ‘온실가스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12일 환경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법적 이행수단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는 온실가스를 중점 평가항목으로 적용한다. 최신 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줄이기 대책을 사업계획 단계로부터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게 법 시행 목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기업의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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