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 광고대행 체제가 올 연말 종료되지만 국회의 대체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코바코는 물론 관련 업계 전체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통칭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지위 마련을 위한 입법을 실천에 옮겨야 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광위의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못할 경우, 300여명에 이르는 현 코바코 직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코바코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방송사들이 광고업무를 맡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직원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민영미디어렙의 출현에 따라 향후 어떤 경쟁체제가 들어서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이전에만 해도 임직원 평균 연봉이 8천만원을 넘는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코바코이지만, 이후 독점적 지위 붕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러 차례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는 것.
코바코는 지난 1일 추가적인 조직개편과 직원감축을 통해 한때 450명에 이르던 직원 수를 300여명까지 줄였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엔 총 23명이 신청해서 7일 현재 20명의 퇴직이 결정됐다.
이미 올해 초 임금 5%를 반납하는 결정에 따라야 했던 코바코 직원들은 향후 민영화 경쟁 시대를 맞아 벌써 경쟁의 고통을 실감하고 있다.
본격적인 민영화를 맞이하게 되면 미디어렙 사이의 스카우트 경쟁 등을 통한 인력의 이합집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코바코 직원들은 여러모로 ‘격동의 겨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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