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인증 심사기관 등록제 도입

 정부가 최근 불거진 국제표준기구(ISO) 인증서의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등록제’와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다.

 1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검찰이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ISO 인증서를 부정 발급한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인증심사 업무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제가 풀리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제란 ISO 인증을 심사하는 심사원과 기관을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인증현황보고제도를 마련해 이듬해인 2007년부터 인증심사원이 심사한 내용을 매년 보고받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증심사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등록을 한 업체라도 국내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인증심사원이 심사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여러 심사원에 등록이 돼 있더라도 하루에 한 군데 이상 심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신일섭 기술표준원 표준계획과장은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만큼 우리도 ISO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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