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개발한 우수 공동 상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판로를 지원해준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 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 상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기술 및 품질인증 보유 비율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 공공조달 입찰시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신청 자격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해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으로, 참여 기업의 30% 이상이 업종별 소관 부처가 지정하는 기술 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해야만 한다.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에 의해 연간 단가 계약 또는 총액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유사 상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및 협력이 활발해지고, 공동생산 및 판매를 통해 상호 기술력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향상, 판로 개척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영세 소기업의 수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 기업의 20% 이상은 반드시 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 당시 제출한 공동생산관리 등 ‘시너지 효과’발생 여부를 1년6개월 후 다시 확인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과거 단체수의계약시 조합의 물량 배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공동상표 참여 기업 중에서 원하는 납품 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조기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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