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풀루와 운영연속성(COOP) ②

지난 글에는 정부기관들이 그들이 수행하고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들과 대민업무들을 비상상황에도 연속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참고하는 운영연속성계획에 신종출루와 같은 광역전염성독감을 위하여 특별히 포함하여야 하는 고려사항들을 미국 연방비상관리청의 기준을 참고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글부터는 관심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미국 정부기관의 부(Department) 단위로 제정하는 광역전염병계획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광역전염성독감 구현계획을 위한 국가전략’은 연방정부의 부와 청이 (1) 직원들의 보호, (2) 필수적인 기능과 지원업무들의 유지, (3) 연방정부 대응조치의 지원, 그리고 (4)광역전염병을 위한 계획수립과 대응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실행하는 계획을 개발하라고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장관들과 청장들에게 그들의 부나 청이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점검표에 열거된 광역전염병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 모두를 구현하였음을 국토안보위원회에 문서로 확인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광역전염병 계획은 항시 나타나는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조치들 때문에 불변의 공정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기관들은 기관간 회의들에 참석하고 연방정부의 모든 안내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중앙보관소를 항상 상시 관찰하여 그들의 계획들과 절차들을 그에 알맞게 수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모든 연속성계획과 같이, 연방정부 연속성 훈령 1과 2는 (Federal Government Continuity Directive-1, 2) 필수기능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지침서가 있으리라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다음에 미국의 훈령을 논의해 보겠다). 정부기관의 광역전염성독감 계획은 따라서 중요핵심기능과 핵심기능들이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광역전염병 유행기간이 길어지면, 광역전염병계획 내에 다뤄지는 필수기능들에는 기관의 임무들이 충격 없이 12주나 그 이상 동안 연기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로, 기관의 계획은 연기될 수는 있으나 재택근무를 통하여 연속될 수 있는 일반기능들도 다뤄야 하며 혹은 일반기능들이 운영상 수정되어 직원들이 그러한 기능들을 (다른 모든 필수기능들과 함께) 수행함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전염병 계획에 다뤄진 기능들(그리고 이들의 지원업무들)은 연방정부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직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핵심요소들을 위한 계획요소들을 차례로 알아보자. (출처: http://www.fema.gov/government/coop/index.shtm)

A. 계획들과 절차들

A1. 기관은 이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자체의 광역전염병 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였는가? 기관은 이러한 지명을 구성원들과 소통하였는가?

A2. 기관은 기관의 광역전염병 계획을 수행 담당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식별하였는가? 광역전염병 계획반은 관련된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대리인들을 포함하여야 하며(예, 임원, 비상관리/운영연속성, 인사부, 재택근무 조정관, 홍보부, 전산부, 총무 등)

A3. 기관의 계획은 광역전염병의 보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할 다음과 같은 대책을 포함하였나?

1)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직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

2)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과 전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안내서

A4. 광역전염성 독감 계획의 일부로서, 기관은:

1)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을 포함한,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설명하였는가?

2) 비상 준비 관점에서, 모든 부서직원들을 포함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을 포함하였나?

3) 계획과 후속적인 의사소통들이,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나?

A5. 기관은, 연방이사회 , 국토안보부 국가운영본부 , 기타 연방정부 기관들, 그리고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계획과 계획의 구현(예, 운영 변경, 탄력적 업무일정, 병가, 사회적 격리, 재택근무, 영향 받은 지역의 업무중단 등)을 다음기관과 일치시켰나?

■ 연방정부 대응단계

■ 지역사회 광역전염성 독감 경감전략

■ 질병예방본부의 간격, 유발요인, 활동 구도

A6. 기관은 (연방이사회와 혹은 때에 따라서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을 통하여) 자체의 계획을 지역대응계획에, 다음과 같이, 수용하였나?

1) 잠재적인 휴교로 인해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의 발생할 수 있는 장기결석에 대비?

2) 자신의 병, 가족의 병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리고/또는 다른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 직원들의 발생할 수 있는 장기결석에 대비?

A7. 광역전염병 유행 전, 기관은 직원들의 장기결석률을 또는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재택근무를 위한 요구를 예측하기 위하여 ADA/재활법 에 준수하는 질문들 또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원들을 설문조사 하였나?

A8. 국가사고관리체제 또는 국가대응구도 에 따른 모든 종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의 광역전염병 계획은 운영연속성과 정부연속성 계획들, 국토안보를 위한 대통령 훈령-5와 8 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운영계획들, 그리고 통합된 계획체제 과 통합이 되었는가?

B. 필수 기능들과 지원업무들

B1. 기관의 계획은 기관의 임무와 운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기능들과 지원업무들의 정의와 목록들을 포함하는가?

B2. 기관의 계획은 결정을 포함하나? 어떤 일반적인 기능들이 임시로 그리고 기관의 임부에 부정적으로 충격을 주기 얼마간 (광역전염병의 확산이 고점에 이른 약 2주간 동안에 최고 40%의 직원이 장기결근하고 그 고점 전후에 수주 기간에 낮은 비율로 장기결근) 중단되는지의 결정을 포함하나?

B3. 기관의 계획은 자체의 사고관리 역할들과 책임들을 국가대응구도에 파악된 대로 다루고 있나?

B4. 기관은 광역전염성독감 유행 동안 필수 기능들과 지원업무들을 다음의 가상 상황 아래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나?

1) 직원 감소(광역전염병의 확산이 고점에 이른 약 2주간 동안에 최고 40%의 직원이 장기결근하고 그 고점 전후에 수주 기간에 낮은 비율로 장기결근)

2) 제한된 시설물 접근 (사회적 격리, 직원 충원, 보안 문제 또는 외부적 요인 때문)

3) 지역사회 광역전염성독감 경감전략에 윤곽이 서술된 대로 지역사회경감대책의 넓은 기반의 구현

B5. 기관은 필수 지원업무들과 기능들을 지속하기 위한 직위들, 숙련도, 그리고 개인적 필요들을 파악하였나? (광역전염병을 위해, 필수요원은 아마도 30일 이나 그 보다 적은 일수로 지속되는 운영연속성 사건을 위한 계획에 파악된 것보다 큰 폭의 기관의 직원들을 포함할 것이다). 다음 쪽의 B.8를 B.9 참조.

B6. 기관은 다음을 고려 및 보장할 계획을 만들었는가?

1) 필수기능들을 지속할 적절한 수준의 직원보강 (연방정부 그리고 계약직)

2) 계획의 조정 계약자들, 납품업자들, 운송업자들, 연방정부 기관들 그리고 여러분의 필수기능을 지원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타 업무들과 계획을 조정하는가? (후술할 H.1e 참조)

B7. 적절하게, 핵심요구사항의 완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은 미리-요청되고, 서명되고, 그리고 상시-효력적인 합의들을, 우선 공급자나 계약자들이 요구되는 인력들, 지원업무들 또는 물품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대체수단을 포함하여, 계약자들 또는 기타 외부 관계자와 시도하였는가?

B8. 기관은 필수기원업무들과 기능들을 연속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들로부터의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대체직원들을 적절히 파악하고 교육하였나?

B9. 직위, 수행할 필수 지원업무와 기능들 순서로 작성된, 직원들과 대체인력들의 근무명부를 만들었는가?

C. 통제와 감독의 이전/권한의 위임

C1. 대유행이 한 지역의 지도자와 필수요원이 존재할 수 없게 하거나 그들의 정의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는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이전이 요구되는 다른 종류의 비상/재난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필수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관은 명령과 통제의 책무들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이전을 위한 상세한 안내서를 만들고 통합하였나?

C2. 권한의 위임은 예측되는 직원들의 장기결석을 감안하였나?

D. 승계의 순서

D1. 기관은 승계의 순서를 적어도 책무 당 3-단계 깊이이고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직원들의 장기결근도 적절히 감안하여 작성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공람하였는가?

E. 주 그리고 대체 운영 시설들

E1. 광역전염병 유행기간 최장 여러 달 기간 필수 지원업무를 유지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은 적당한 대체 업무장소(예, 사회적 격리대책을 유지할 수 있는 집 혹은 기타 적당한 대체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구현하였는가? (후술될 H.5b 참조)

E2. 기관은 어떤 필수 지원업무들과 기능들이 지정된 운영시설들 또는 대체 운영시설들로부터 (예, 집이나 기타 적당한 대체 근무지) 연속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정된 부/청의 운영시설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들 파악하였는가? (지정된 운영 시설물이란 현재의 기관 시설물이며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원거리로 그들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으나 필수 지원업무들과 기능들의 연속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직원들의 사회적 격리를 위하여 운영될 수 있다.)

E3. 만일 광역전염병 유행기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비상이 연속성 담당 직원들이 (광역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근무하던 장소 이외의) 대체 시설물로 출근해야 된다면, 기관은 (그들의 집 이외의) 대체장소로 재배치 될 직원들의, 30일 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혹은 그들이 원래의 지정된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량의 음식, 물, 그리고 위생물품들 포함한, 보건, 안전, 그리고 보안을 보장할 계획을 세웠는가? (후술될 H.6 참조)

F. 의사소통

F1. 기관은 관련정보를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다음을 포함하는 기술적 방법을 개발하고 구현하였나?

1) 기관의 운영 상태 및 가능한 근무조건의 변화들을 결정하는 지침들?

2)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붕괴되었을 경우 대체적이거나 중복적인 의사소통 수단?

3) 광역전염병 유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락처명부를 만들어 최신으로 갱신하고 있는가? (예, 국토안보부와 보건부의 연락처명부)

4) 직원들과 가족들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정보? (내용과 관련 안내를 위해 H.6을 참조)

5) 청장이나 장관으로부터의 지시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

6) 광역전염성 독감 관련 정보나 안내를 (징조 및 증상, 전염 방법, 개인과 가족을 위한 계획의 개발, 언제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는지)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Web site로부터 http://www.Pandemicflu.gov로 링크를 만들었는가?

7) 기관은 온전히 작동될 수 있는 연속성 통신을 국가통신보안훈령 3-10에 준하여 구현하고 이를 광역전염병 계획에 통합하였는가?

8) 기관은 광역전염병 계획을 직원과 계약자들과 소통하였는가?

F2. 기관은 통신계획을 개발하여 (미국대륙의 내외부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수단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나?

1)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2) 난청, 난시의 사람들

F3. 광역전염병 유행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비상이나 기타 상황들을 위한 연속성 역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운영연속성 및 재배치 계획의 활성화 및 재배치 계획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자문체제 , 연방정부 광역전염성 독감 대응단계 , 첩보정보, 그리고 기타의 자문을 위한 정보들을 관찰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연속성사건 단계에 걸쳐 경고와 공지를 하는 절차들을 포함시켰나?

G. 중요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G1. 기관은 운영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중요정보들 중 대체 근무지에서 원거리로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나?

1) 재활법 , 사행활 보호법 , 건강보험과 개인정보보호법 에 준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보건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외부로의 유출을 제한하는가?

2) 원거리근무지(예, 직원의 집 혹은 대체근무지)에서 전자적으로 접근할 모든 전산체제들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료와 문서들을 위한 보안기준들을 제정하였는가?

지금까지 광역전염성독감 계획의 핵심요소 중 계획과 절차, 필수적인 기능과 지원업무, 통제와 조절 그리고 권한의 이전과 위임, 승계의 순서, 시설물, 의사소통, 중요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인적자산, 시험/교육/훈련, 그리고 업무재개에 관한 핵심요소들을 알아보겠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곽장규 전문기자(kwakjangk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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