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마련한 ‘대기업 휴면(미활용) 특허 이전 사업’이 시작 2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까지 개정하는 등 의욕을 나타냈으나, 기관 통폐합으로 기능이 없어지면서 사업이 꽃도 피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9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휴면 특허 이전 사업을 담당하던 한국기술거래소가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흡수통합되면서 사업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술거래소에서 특허 이전 사업을 담당했던 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진흥원이 거래와 평가 같은 민간 기능인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중단 배경을 밝혔다. 기술거래소는 그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 일부 수익사업을 펼쳐왔다.
사업 중단으로 가뜩이나 미진했던 휴면 특허 이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본격적으로 휴면 특허 이전 사업을 펼쳤던 2007년에는 총 21건의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됐으나, 지난해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다.
휴면 특허 이전 사업은 지난 200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공동의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가 기획한 것으로 이를 정부(당시 산업자원부)가 채택했다. 재계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당수(약 60%)가 휴면 상태라는 데 착안,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사업 초기에 LG전자가 2061건을 등록하고 삼성전자가 931건, 한국전력과 KT도 400건 안팎의 휴면 특허를 등록하는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현재도 1만여건의 대기업 휴면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당시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업 특허 이전 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휴면 특허 이전 사업과 유사한 특허 신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이 양도 또는 라이선싱을 목적으로 기관에 휴면 특허를 신탁하는 것으로 산업기술진흥원은 양도·라이선싱과 특허 연차료(20만∼30만원)를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실익이 떨어져 대기업 참여가 극히 미진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1400여건이 신청됐으나, 대기업 신청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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