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모집 여부를 암행감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영업점 검사전담반 가동에 돌입한다. 전담반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불시점검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모집,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암행감시에도 나선다.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조사 적시성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조사관련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동시에 전문성 확충을 통해 조사역량 제고에 나선다. 특히 파생상품 조사기능을 강화해 ELS·ELW 등 신종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동성있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허위공시 및 분식회계 대응을 강화해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제재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공시대상 법인 확대에 대응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이달말까지 구성, 운영에 돌입한다. TF는 소비자에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증가율이 47.5%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기 조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으나 금융애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다”며 “취약계층으로부터의 감독수요에 보다 적극 대응해 감독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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