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내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 선거운동 도입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정,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약이나 사진 등을 출마자들이 우편물이나 전단지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를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 입후보자들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도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온라인 게시물을 업데이트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중의원 선거를 앞둔 1996년 후보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정부에 문의했지만 자치성(지금의 총무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이후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998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자민당이 “인터넷의 보급이 적다” “익명성을 이용한 중상모략이 횡행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한국,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인터넷 선거운동을 도입했고, 일본도 인터넷 보급이 확산된 만큼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8·30 총선을 앞둔 7월에는 구글 일본 법인과 라쿠텐이 선거·정치 사이트를 개설해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요구하는 서명 사이트를 개설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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