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류활동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해 녹색물류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했다. 또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복합물류터미널 우선 입주 및 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9·11 테러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물류보안시책을 수립하고 물류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녹색물류 전환을 유도해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체계적인 물류보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물류체계를 선진화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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