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 www.wooribank.com)은 최근 태풍 켓사나와 파르마가 연이어 강타해 42년 만에 최악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필리핀 지역으로 머니그램(MoneyGram International Limited)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송금을 할 경우 10월말까지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고국의 막대한 피해로 실의에 빠진 국내 거주 필리핀 출신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송금할 수 있도록 미화 13달러∼25달러에 해당하는 머니그램 송금수수료를 이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머니그램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를 똑같이 면제한다. 머니그램은 미국의 세계적인 국제간 송금서비스 전문회사로, 190여개 국가에 18만여 개의 영업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분 이내에 전 세계 국가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2000년 6월에 머니그램과 제휴를 맺고 우리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혜화동지점은 평일 은행 영업시간 중 은행 방문이 곤란한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해 일요일(오전 10시∼오후 4시)에도 머니그램 송금서비스를 포함한 외국인 금융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옥정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근로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금융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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