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中企 가업상속 공제율 늘려야”

 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1일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이는 독일의 85∼100%와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 이상(상장법인은 40%)의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 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때 가업승계 전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후 10년간 상속 시점 사업용 자산의 80% 이상, 상속받은 지분 100%를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독일은 사업용 자산,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 이상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하면 상속 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가업승계 전 사업 영위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제한도 없다.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중소기업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비상장주식가액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상속 이후 5년간 고용의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상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지분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할 때만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고용까지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는 공제율 적용 폭을 최고 80%까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가업승계 이전 사업 영위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법에서는 10년간 사업용 자산, 지분 등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독일과 같이 감소한 자산 비율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소득세가 증가해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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