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지상파 뉴스가 방송심의규정을 어겨 사과방송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도 경고·주의조치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서울 금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방송 3사 뉴스프로그램 관련 사과방송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BS, MBC, SBS 3사의 뉴스프로그램이 사과방송을 한 횟수는 총 9회로 징계 수준은 방송채널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없는 경고 3회, 주의 6회에 불과했다.
방송사별 규정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KBS는 2008년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뉴스관련 공정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고, SBS는 2007년 사설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MBC는 2009년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내용구성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특히, MBC의 경우 2007년 4건, 2008년 2건, 올해 1건 등 사과방송 횟수가 방송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는 지상파 뉴스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시 돼야 한다”며 “제작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호하되, 공정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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