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급보증회사’라고 소개하며 보증능력 없이 불법적으로 보증업무를 영위하는 S캐피탈이 지급보증서를 남발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보증업체의 주요 특징은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캐피탈’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혼용하면서 지급능력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와 공모하여 제품 구입대금 및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보증수수료 등을 수취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 및 영업장소를 수시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 등과 같이 지급보증 능력이 공인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능력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급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및 환전(환치기), 어음할인(사채) 등을 이용하여 중·소상공인을 현혹하는 각종 유사금융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화·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및 생활정보지·플래카드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거래의 상대방 및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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