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법 홍보·국감 모의`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부의 미디어법 TV 홍보를 비롯한 후속대책 마련과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감 사전모의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신문법.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안 홍보 및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법적효력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후속대책 강행은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압박이라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재판 중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행위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며 “이미 법안이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국감에 앞서 열린 당정회의에 대해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공모한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당시 국감 대책회의가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소개된 쟁점을 나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원제 의원도 “문화부 본연의 임무가 정부 공식 대변인으로서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종합편성채널 등은 출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조처를 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신문법은 헌재에 권한쟁의 등 위헌 여부가 청구돼 있는 데도 문화부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개정 법률안은 시행이 2012년 2월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데도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이 국감을 앞두고 당정회의라는 이름으로 국감대책을 논의하면서 국감 쟁점을 덮으려 했다”며 “정상적인 국감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은폐하고 방어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언론악법에 대해 국민의 68%가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법이 통과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지난 4월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의 절반이 폐쇄된다’는 등의 이른바 ‘저작권 괴담’에 대한 대책 여부에 질의가 이어졌다. 또 최근 영화 ‘해운대’ 불법 다운로드를 계기로 불법파일 유출에 따른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예술의 전당 입찰조작.인사전횡 등의 비리와 이에 대한 문화부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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