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SBS 등 방송 3사의 지난해 협찬고지 규칙 위반건수가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영방송인 KBS의 작년 협찬고지 위반이 민영방송인 SBS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문회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년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 3사의 위반은 35건으로 2007년 5건에 비해 6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상 협찬고지 규칙에 따르면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시상품, 경품을 협찬했을 때 협찬주명과 시상품명을 밝히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2007년 2건에서 2008년 16건으로, MBC가 0건에서 15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SBS는 3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사례를 보면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의 경우 슬로바키아 블콜리네츠의 전통가옥에 대한 설명과 풍경 등을 소개하면서 협찬주인 기아자동차 현지공장의 자동차 생산공정 과정 및 생산차종 ‘씨드’를 소개하는 등 약 4분 동안 방송했다.
SBS는 ‘베이징 올림픽 축구 대한민국 대 카메룬’ 경기 중계를 ‘생각대로T’가 제작 협찬을 했다고 자막과 음성으로 알렸다.
방송법 제100조에 따르면 협찬고지 위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안형환 의원은 “방송사가 협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방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방송사간 협찬관련 객관적 기준 마련과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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